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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사실혼 여성 폭행·일가족 살해 시도 40대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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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잔소리를 하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폭행하고, 술을 마시고 흉기로 가족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40대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진숙 판사)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포항 남구 오천읍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B씨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해 집에서 강제 퇴거 당한 뒤, 주거지 인근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를 들고 집으로 가 일가족을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식당에서 집으로 가는동안 흉기를 드러내 다수의 사람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적 성향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이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주거지 인근까지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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