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자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독소조항이 담긴 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전과 한수원, 웨스팅하우스간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이 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비서실장 지시로 오늘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수원, 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체코 정부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양측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모든 법적 조치는 취하한다"며 분쟁 종료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