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학생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놓고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임에도 이제야 바로잡힌 점은 안타깝다"며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유 지원, 민·형사 절차, 공무상질병휴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을 존중하고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A고 교사가 재학생으로부터 SNS를 통해 성희롱 메시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업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어 "해당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것에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이번 판단이 모든 교사에게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호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교육 활동의 공간, 시간의 개념이 급속도로 다양해지는 시기일수록 교육활동의 개념 정립과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A고교 사안에 대한 심리를 열어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는 A고 교사에 대한 학생의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등을 놓고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의 적정성을 살폈다.
한편,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지역 교보위 결정 등 A고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