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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동창 채용 외압…1심 징역형 전 인사팀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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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불복…전 인사팀장 항소
압수수색 위법 주장한 이정선 교육감, 대법 재항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는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합격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적절한 판단과 업무 미숙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모든 잘못은 제게 있으며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급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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