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9월부터 예금보호 1억원…"저축은행·상호금융 쏠림 없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업권별 예금 잔액. 금융위원회 제공업권별 예금 잔액. 금융위원회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동이나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은 지난 달 말 기준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다. 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3.5%, 상호금융은 2.6% 예금 잔액이 증가했고, 저축은행은 1.3%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2.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작년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평가됐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 감소 방지를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보다 높은 3% 금리를 유지 중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