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기자청년들의 삶을 좀먹고 있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치권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대전CBS의 전세사기 불법대출 의혹 기사 이후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6. 23 [단독] 새마을금고+브로커, 전세사기 불법 대출?…검찰 수사 착수 등)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전세사기특별법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매입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식이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신속과제로 제안했다.
국정위가 마련한 대책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담보물권을 취득할 때 법령에 의해 소액임차인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정위는 이 같은 법개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 약 2천명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내놨다.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경매나 공매를 속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매입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탁사기 권리관계 실태 조사 착수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과정 투명성 제고 등이 신속과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