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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최대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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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는 질병·사고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전문인력을 파견해 영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제도다. 일시적인 일손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안정과 가정생활 유지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 5㏊ 미만의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와 암·심장질환(고혈압 제외)·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최근 6개월 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다.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는 하루 8만 4천 원의 인건비 중 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파견된 영농도우미는 신청 농가의 실제 작업을 대행하며 신청자가 직접 추천한 인력도 우선 배치할 수 있어 작업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높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영농작업의 공백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촌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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