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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다자녀 가정 카드,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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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자녀가 18세 이하로 확대 적용

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오는 15일부터 완화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꿈나무 사랑 카드'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의 두 자녀 모두 18세 이하 발급 기준을 막내 자녀만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로 확대해 적용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5천여 가구가 더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만 2785건이며, 참여중인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이다.

'꿈돌이 사랑 카드'를 이용할 경우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김종민 복지국장은 "이번 발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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