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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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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충청북도는 옥산면과 오창읍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고 7일 밝혔다.
 
옥산면과 오창읍 지역은 수해 복구 비용의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혜택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16~19일 청주지역에 최대 322.8㎜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지역의 피해 규모는 88억 원(공공시설 68억 원, 사유시설 20억 원)에 달했다. 옥산면은 29억 원, 오창읍은 16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도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 재난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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