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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법 개정 후속조치 신중∙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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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독립성∙시청자주권 획기적 강화"

"국민에 공영방송 돌려주자는 철학과 맞닿아"
"개정안 구체적 내용, 시행령 등으로 규정"
"방통위서 관련 방안 만들고 있는 중"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했다"며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 임명하게 된다.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사회, 학회, 변호사, 교육단체 등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사장추천위의 여론조사 기준은 무엇인지, 편성위원회의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은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 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 1인 체제로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방통위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규칙에 관한 부분들은 안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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