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내 주택의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가 줄어든다.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와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빌라에 거주 중인데 야외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했다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는 식이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우선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시가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옥외 계단 등 일부 사례는 사후 증축 신고가 가능하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담을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에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상담해준다.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이 75% 감경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서울시는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 사례를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