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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힘들다' 말한 아내 살해한 前서울대 교수…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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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法 "범행 수법 잔혹, 유족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남겨"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전직 서울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 B씨가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고 말하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교수로 일하다 퇴직한 A씨는 이후 일하던 기관에서도 지난해 은퇴한 뒤 불면증 등을 겪으며 건강이 악화돼 부인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수단과 방법·범행 후 정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임상 심리 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수면 박탈·신체적 기능 저하 등이 정신적 와해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다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겼고, 특히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병 질적특성 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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