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노인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영향평가 제도의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해 평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향평가는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거나, 복지부가 필요성을 판단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되며, 정책 제언과 개선 권고로 이어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의 급증과 정책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해,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정책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