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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지역화폐 대량 구매 지역농협 지점장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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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지역본부 감사에 적발됐다.
 
5일 충북농협에 따르면 도내 모 농협 지점장 A씨가 최근 3개월 동안 지인 등의 명의로 1천만 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상품권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거래되거나 환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감사에서 "지인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A씨를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도 A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까지였지만,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위해 지난달부터 70만 원으로 확대됐다.
 
농협 등 지정 판매점에서 액면가의 7~10% 할인될 금액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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