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다. 가계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시해되는 최급 제한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 1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자금 용도 취급도 막는다.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둔다.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