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사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