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파손됐을 당시의 모습. 류영주 기자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에 대한 선고가 1일 이뤄진 가운데 대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에게는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날 오전에는 당시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4명과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10명, 오후에는 나머지 49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2월 10일 첫 기소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옥모(22)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35)씨와 박모(3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또 '서부지법 폭동' 발생 전인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명),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의 선고가 이뤄졌다.
나머지 49명 중 40명은 실형을 선고받다.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심모(19)씨는 '서부지법 폭동' 관련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징역 4년(1명) △징역 3년6개월(1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6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7명) △징역 1년4개월(3명) △징역 1년2개월(4명) △징역 1년(1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명) △벌금형(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