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밑에 마련된 유람선 참사 추모 공간. 연합뉴스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진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유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 1400만~7억 600만 원씩 총 25억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할 때 총액이 4억 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상액 차이가 발생한 것은 1심에서는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한 뒤 일실 수입(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천만원으로 책정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한 뒤 침몰해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2년 뒤인 2021년 5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