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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지역재투자 활성화 촉진 정책토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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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이 23일 마련한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서난이 전북도의원이 23일 마련한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지역 재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 재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를 입법 발의한 곽동혁 전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에 나섰고 전북은행 문민호 지역상생부 부부장,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이상헌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곽동혁 전 부산시의원은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을 기업유치가 아닌 지역경제의 확대 재생산, 고용규모와 소득의 순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며 "지역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공적 의무를 부담할 때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처장은 "지역금융 선순환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 명칭 및 정책 목표를 세밀하게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대 이상헌 책임연구원은 "지역재투자 조례를 지역발전 모범조례로 간주, 유사조례 및 사업을 지역재투자 조례로 통합하는 방식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은행 지역상생부 문민호 부부장은 "지역재투자 및 금융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신용위험의 노출과 경영위험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난이 도의원은 "공통적 의견처럼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성 해소 및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면서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자리할 수 있도록 보완 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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