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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령관 측 "北 학폭 조직…절차적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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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은 21일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의 안보적인 엄중성 등을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을 감안해 군사적 조치를 내렸다는 취지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이 영장에 일반이적 등 외환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영장 심사에서 관련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자 본말을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사령관의 심리 불안정 등 문제에 대해선 "피의자는 끝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현재는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관련 약도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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