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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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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고로 일가족 4명 사망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지난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해 남아 2명과 아이들의 엄마, 외할머니가 숨졌다. 할아버지인 운전자 B씨만 생존했다. B씨 사위인 A씨는 이후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A씨 측은 싼타페 차량과 같은 모델에 결함이 있었는데도 현대자동차는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는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전 현대자동차가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누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2022년 부산지법은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부산고법은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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