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노동조합 간부를 지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 4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간부 직책을 내세워 채용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천만 원씩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 이후 지난 1월 돌연 사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미끼로 억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3천만 원에 불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1·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일부 변제한 점은 고려하더라도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