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용 휴대전화를 사기 일당에 전달해 온 4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4대를 사기 일당에 전달해 보이스피싱을 돕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가 사기 일당에 전달한 휴대전화는 일명 '셋팅폰'으로 휴대폰 명의자가 대여료를 받고 일정기간 사기 일당에 빌려준 휴대폰을 일컫는다.
'셋팅폰'에는 금융기관 앱이 설치됐다. 사기 일당은 셋팅폰 소유자 계좌로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들의 계좌에 재송금하는 등 피해금을 빼돌리는 용도로 사용했다.
또 사기 일당은 '셋팅폰'으로 피해금을 코인 구매에 사용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는 데 악용하기도 했다.
A씨는 '휴대폰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개당 25만 원을 준다'는 광고에 현혹돼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대여료에 유인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휴대폰 유심칩 등을 대여하다 보이스피싱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휴대폰 대여나 현금 수거 등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절대 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