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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청소노동자 임금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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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10명 임금·퇴직금 8900만 원 체불
출석요구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붙잡혀
피해자 고령 여성…임금 체불로 생활고 겪어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정혜린 기자부산고용노동청 전경. 정혜린 기자
고령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9천만 원 상당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업주 A(6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9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에 따르면,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부산 전역의 병원 등과 청소용역 계약을 맺어온 A씨는 올해 입찰 등에 실패해 일거리가 줄어들자 임금을 체불했다.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는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7일 부산의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그는 과거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받지 못한 60~70대 고령 여성 피해자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피해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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