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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44억원 부과…전년比 44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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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7월분 정기분 재산세 40만 9294건, 744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대비 2040건, 44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축 아파트와 상업용 건축물의 증가, 항공기 신규 등록(12대) 등으로 재산세 건수와 부과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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