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5인을 내란특검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는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 동조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내란특검이 차려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5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사건 조속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일부 인권위원과 인권위 직원들, 시민사회의 항의로 한 차례 무산됐다가 한 달 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되면서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안 위원장과 김 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현재 사직한 이충상 상임위원이 의결에 찬성했다.
공동행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영장 청구 및 발부, 수사에 관해 직접적으로 관할 기관을 압박한 것은 재판과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 기관의 독립성과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김 위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김 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또 김 위원은 뒤이어 쓴 해명글에서도 "국민은 분노가 하늘에 닿으면 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를 부수고 공중분해를 시키는 일쯤은 식은 죽먹기"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선전·선동 행위"라며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인터넷 상에 헌재 평면도와 숙청·학살 등 극단적 표현, 폭동 모의 정황이 여럿 발견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이들도, 내란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이들을 더이상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를 방해한 이들로서 모두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