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하자,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며 조율을 시도했다가 거부됐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오후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쯤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당일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직접 변론을 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신분이던 지난 1월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직접 출석해 40분 정도 발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한 다음날(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66쪽 분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체포영장에 포함된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담겼다.
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적용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당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등의 대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지만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