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내 피해자 B(30대)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4개월간 만나고 헤어진 뒤 다시 교제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해 의식이 흐려진 틈에 B씨가 범행 장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