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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무죄 확정, 임성근 전 부장판사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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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년 무죄 확정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해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임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토록 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선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은 건 아니라는 취지다.

2심도 마찬가지로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다른 판사의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지적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2심에서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가 낮춰졌다.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유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도 넘겨졌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5인의 다수의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상 탄핵제도의 기능에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한편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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