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공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일명 '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상표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도매로 판매하며 정품가액 3400억 원에 달하는 4만여 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 물품을 보면 까르띠에와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액세서리가 3만 543점(77.6%)으로 가장 많았다. 산리오(헬로키티 등),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상품 7924점(20.1%)과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의 위조 상품 913점(2.3%)도 압수했다.
품목별로는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류가 3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키링·모자 등 잡화류가 1만여 점에 달했다.
상표경찰은 단속을 통해 2010년 9월 출범 이후 단일 사건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 최대 규모인 3400억 원 상당의 위조 액세서리 4만여 점을 압수했다. 기존 단일사건 최대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록인 2015년 652억 원을 5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