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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 105명 손배소…7월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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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5명, 1인당 위자료 10만 원 청구
尹측, 소권 남용 등 주장하며 변론 불출석
김정호 변호사 "위헌적 내란행위로 '국정농단' 손배소 기각과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05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이금규 변호사를 포함한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과 비상계엄 사건은 다르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 내란 행위로 헌재에서 탄핵까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22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 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이후 김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길 바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국민들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본다"며 "법원이 좀 더 권리 구조를 확대해 전향적 판결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작년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인당 10만 원씩 총 청구 금액은 1천여만 원이다.

한편 이금규 변호사는 순직해병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맡게 되면서 이 소송의 변호인을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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