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항소심 법원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이어 2심도 남 전 이사장 승소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의 방만 경영 방치, 부당 개입으로 인한 이사회 편파 운영 등 남 전 이사장을 해임하며 밝힌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직위에서 해임했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남 전 이사장이 승소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