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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판단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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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 25일은 김 전 장관 구속 만료 하루 전
재판부 기피신청 검토는 지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심문 기일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일단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지만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10분 정도 휴정해 논의를 진행한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오는 25일로 연기된 심문기일을 또 다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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