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한 뒤 돈을 빼앗고 감금 및 폭행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 B(2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 C(23)씨는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 4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C씨는 6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4월 30일 경기 광명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D(당시 19세)씨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만 원 가량의 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감금 및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를 시도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뒤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소화기 호스를 입 안으로 집어넣으려 했다. 피해자에게 거울을 보며 자신을 때리게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예금 계좌를 해지하게 한 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594만 원을 인출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해 진단 3주를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장애와 대인기피증,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일당 가운데 C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적게는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각각 형사 공탁금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감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사회초년생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며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하고 도주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심히 중대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