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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산 새우 및 새우 함유 수산물가공품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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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베트남산 새우, 일본산 참다랑어 등 총 18개 품목에 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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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롯데리아 운영사의 베트남 현지법인 롯데F&G베트남 등 3개 베트남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 독시사이클린 검사를 통한 안전성 입증을 요구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사명령 시행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가축이나 양식어류에 쓰이는 항균제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인 독시사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롯데리아 운영사인 롯데GRS가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국내에 들여오려던 새우 패티가 수입 통관검사 과정에서 독시사이클린이 기준치 초과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이 적용되는 품목은 베트남산 새우와 일본산 참다랑어를 포함해 총 18개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27개국 41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에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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