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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투표함 특수봉인지 훼손한 50대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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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선거관리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0대 고발
투표 마친 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일부 훼손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6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6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50대 유권자가 고발당했다.

울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북구선관위는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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