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급식.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농업인들이 농번기 영농 활동에 집중하도록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때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한다.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마을당 15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이 대상이다. 연중 농번기 25일 이내에 운영하며,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도시락 등에 필요한 운영비 25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2023년부터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애초 7억 원을 들여 280곳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사업 확대 요청에 따라 추경을 거쳐 11억 원을 투입해 450곳으로 늘려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