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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재정 8년 연속 흑자…작년 9439억 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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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
중국 국적 가입자, 2018년 1509억원 적자→작년 55억원 흑자 전환
"외국인은 작년 4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 부여"

연합뉴스연합뉴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2255억 원이던 흑자는 2020년 572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에는 7308억 원, 작년에는 943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가 낸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병의원 진료 등을 통해 받은 보험급여 총액을 차감하고도 상당한 재정 여유가 남았다는 의미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1203억 원), 네팔(1097억 원), 미국(821억 원), 캄보디아(742억 원) 등 대부분 국적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건보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적자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 국적 가입자 관련 재정도 개선됐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509억 원, 987억 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중국은 2023년 27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줄었고, 2024년에는 55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이 국가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액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일부는 예외를 뒀다. 이 조치만으로 연간 약 121억 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2019년 7월에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작년 5월부터는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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