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야영금지 현수막.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는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돌입함에 따라 주요 관광지 해변 및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차박과 취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 위반행위는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무신고 식품 영업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여름철 증가하는 캠핑용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이동 요청, 방치 기간 모니터링, 견인 조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14대(자동차) 및 무단방치 차량 46대(이륜차 20대, 자동차 26대)를 견인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1건)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노점상, 도로 적치물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김상영 부시장 주재로 유관부서 대책 회의를 열고 차박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