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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제정 반복…충남인권조례 조례명·조항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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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제공지난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제공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을 반복해온 '충남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보완을 통해 그간 폐지와 제정을 거듭하며 이어진 사회적 갈등과 행정 혼선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되는 내용에 우려를 내놓았다.
 
지난 2012년 만들어진 충남인권조례는 2018년 5월 10대 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폐지됐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폐지된 조례는 4개월 뒤인 2018년 9월 다시 '충남 인권 기본 조례'로 새롭게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또다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 청구로 접수됐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청구 각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근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소관 상임위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대신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박기영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의 전면 폐지보다는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인권조례가 도민의 인권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제정된 만큼 일부 논란이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면 폐지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폐지 조례안이 가결돼 폐지되더라도 과거 사례에 비춰 다시 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행정 낭비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권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례명의 변경과, 조례에 정의된 '인권약자' 개념의 삭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인 조례 제명은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조례 제2조 3항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인권약자'를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의했는데, 모든 도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례이므로 이 3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다른 조항에서도 '인권약자' 용어를 삭제키로 했다.
 
'인권증진시책토론회' 또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운영 규정이 있어 중복되고 타시도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례에서 제외됐다. 인권교육 의무 이수시간, 위원회 위원 수, 횟수 등도 축소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가 퇴보된다고 주장한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인권네크워크는 "현재의 인권조례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는 의미로 기본조례로 제정된 것인데, 일반조례로 변경하며 조례의 위상이 격하되고 이미 보장된 도민들의 권리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에서 '인권약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권의 특성상 별도로 지칭하고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의 인권 정책들 또한 대폭 후퇴했다"고 반박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는 조례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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