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이 담겨 있다.
임종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