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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광주시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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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내용 조정으로 조례 운영 실효성 제고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방식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대상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종 종류 및 횟수를 명시한 기존 조항(제3조)을 삭제해 향후 방역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이라는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수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노 의원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잇따라 벌여왔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그 연장선에 추진됐다.

이명노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시의 재정 여건에 맞는 유연한 사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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