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고 대형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오는 20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반영했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는 18일부터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SOQ는 기본계획·설계인 경우 10억~15억 원에서 10억~30억 원으로, 실시설계는 15억~25억 원에서 15억~40억 원으로 조정한다. TP는 기본계획·설계인 경우 15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는 25억 원에서 4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오는 20일부터 개정·시행된다. 기존 기술적이행능력평가에서 정량과 정성 평가가 각 50점이던 배점을 정량 60점, 정성 40점으로 조정하고 종합기술제안서평가는 정량(37→ 41점), 정성(63→ 59점)으로 구성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