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2차 공모에 참여할 시군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군 또는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유치와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밀양·통영·사천시와 도내 전 군 지역인 인구감소·관심지역 13개 시군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축물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려는 시군이 대상이다. 무허가·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건물과 관계 법령을 위한한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사를 거쳐 시군 소유 기숙사는 한 곳당 도비 최대 1억 원, 기업 소유 기숙사는 최대 2천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시군은 도비 보조금의 100% 이상을 시군비로 매칭해야 하고, 참여 기업은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시군 소유 기숙소 도비 지원금을 최대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증액했고, 신청 자격에 중견기업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