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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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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정지 신청 기각…2심서 뒤집혀
法 "본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인정돼"

연합뉴스연합뉴스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9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한 박 전 감사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정지환씨를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씨를 임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은 박 전 감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방송법이 감사의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권을 보장한 취지는 후임 감사 임명 전까지 감사의 공백으로 인해 KBS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임기 만료 후 감사의 직무수행권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인정되는 일시적·잠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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