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튜브 화면 캡처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원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든 채 경찰관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절도 범죄로 수배 중이었던 A씨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칼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거나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는 모습과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