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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료 체납안내, 메일로 절대 안 해"…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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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납부하기' 버튼 누르면 금융정보 빠져 나갈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단을 사칭하는 피싱(ph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것을 뜻한다.
 
피싱 메일은 'home@hpaycorpn_e.kr'이라는 계정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체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한다. 이 버튼을 누를 경우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피싱 메일은 공단의 로고(CI) 등을 포함해 공단의 안내인 것처럼 정교하게 제작돼 주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납부 안내를 이메일로 하지 않으므로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발신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모르는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보지 않아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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