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정지처분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소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50명 미만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22년 5월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 발행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7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의 수익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 부실 운용 등 문제가 불거지며 환매가 중단됐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투자대상 펀드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장 전 대표는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