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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식당 업주 구속…취약계층 상대로 반복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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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기자김미성 기자
청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음식점 5곳을 운영하며 노동자 14명에게 약 3400만 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며 임금 지급을 미룬 뒤 노동자가 퇴직하면 곧바로 다른 직원을 고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단 한 차례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임금체불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을 송금하고 골프장과 백화점 등에 수천만 원을 소비하는 등 충분한 지급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생활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만 20건에 달한다.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A씨를 체포했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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