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목록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과 공직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